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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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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지문압날)
①14세이상의 외국인은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문을 찍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체류기간이 1년미만으로 정하여진 외국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류기간연장, 입국자격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처음의 체류기간 시기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상 체류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와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한 후 14세가 된 자가 지문을 찍을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무소장은 이 조에 규정한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의 거류신고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