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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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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협력의 의무)
출입국항에 출입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출입국사열관이 이 법 기타의 법령에 의한 직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