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체류기간연장허가)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기간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국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