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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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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거류신고)
①대한민국에서 거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이하 "거류지관할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9조(체류자격 부여)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을 받는 자로서 그 날로부터 91일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을 받는 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20조(체류자격변경)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자로서 입국한 날로부터 91일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는 때에 거류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