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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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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외국인의 입국), 제10조(사증발급권의 위임), 제11조(입국자격), 조12제(입국의 금지) 및 조13제(상호주의)에 해당하는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외국인의 입국), 제10조(사증발급권의 위임), 제11조(입국자격), 제12조(입국의 금지) 및 제13조(상호주의)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2항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