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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서 출입할 수 있다.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서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