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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77.12.31 법률 제30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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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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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국자격)
①외국인(선원을 제외한다)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입국자격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입국자격과 이에 따른 체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대한민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국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 또는 입국한 자로 대한민국에 거류하고자 하는 자는 국적이탈출생 기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
④대한민국과의 사증면제협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협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체류기간내에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입국자격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