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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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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국사열)
①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출입국사열관의 사열을 받아야 한다.
②출입국사열관은 입국사열을 함에 있어서 제7조 내지 전조에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출입국사열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④출입국사열관은 심사의 결과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