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법률 제8608호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조(노인실태조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