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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로인복지대책위원회)
①로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로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로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로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로인복지대책위원회를 둔다.
②로인복지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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