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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본조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