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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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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 등)
①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8.3]
[[본조제목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