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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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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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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률 제6842호] [[시행일 2003.7.1.]]
1.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시행일 2003.7.1.]]
2.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어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어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2의2.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3. "정보통신산업"이라 함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정보처리·유통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위한 주거·문화·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지방산업단지 : 다음의 구분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시행일 2001·7·1]]
(1) 일반지방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2)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다.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6.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시행일 2001·7·1]]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조성사업 [[시행일 2001·7·1]]
다. 산업단지의 효율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시행일 2001·7·1]]
라. 산업단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관광휴양시설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 및 저수지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