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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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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공업단지: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다.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3. "공업단지 개발사업"이라 함은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공업용지의 조성사업
나.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다.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라. 도로·철도·궤도·운하 및 저수지건설과 이와 직접 관련되는 류통업무 시설사업 마.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사업
바. 전기·통신·가스·유류 및 원료등의 수급시설사업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기타 환경오염방지시설사업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사업시행을 위한 주댁지조성사업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