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예산회계법

법률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일부개정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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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목적) 이 법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정부사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그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6]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통신사업·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말한다. [개정 76·12·22, 86·12·26, 2003. 12. 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 [전문개정 73·2·6] [[시행일 2005.1.1]]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 [개정 63·12·16 법1525, 76·12·22]
1. 삭제 [2003. 12. 31 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2. 통신사업특별회계
3. 삭제 [86·12·26]
4. 양곡관리특별회계
5. 조달특별회계
제4조(관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계리의 원칙)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 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개정 73·2·6]
제6조(회계연도의 소속구분)
회계거래의 회계연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0·12·31]
제7조(계리의 구분)
①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특별회계는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70·12·31]
제8조(원가계산)
각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제9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회계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2.12.30.법률제6836호]
[전문개정 73·2·6]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10조(자본 및 부채의 구분)
자본 및 부채는 고유자본, 잉여금,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1조(고유자본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3장 자산

제12조(자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가액의 개정)
고정자산의 가액이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감가상각)
①고정자산중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하 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상각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 기타 경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③삭제 [74·12·26]
제16조(저장품의 보유)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저장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7조(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
각특별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0·12·31]
제17조의2
삭제 [76·12·22]

제4장 자금

제18조(자금의 차입)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93·12·31]
②특별회계는 지불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다. [개정 93·12·31, 99·5·24]
④양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그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02.12.30.법률제6836호]
제19조의2(자금의 전도)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 [개정 70·12·31]
제20조(회전자금의 보유)
①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외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2.12.30.법률제6836호]

제5장 예산

제21조(예산의 내용 및 요구)
①특별회계의 예산은 예산총칙·추정손익계산서· 자본계정·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하며, 예산총칙에는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총괄적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국채 또는 차입금 한도액
2.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전출금
3. 기타 예산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의 원가계산서
3.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4. 전전년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5. 재고의 증감내역
6.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73·2·6]
제2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서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3·12·16 법1566, 73·2·6, 93·12·31, 99·12·31]
1. 당해연도의 투자계획 및 자금계획서
2.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5. 예산정원표
6.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명세서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보조금에 관한 명세서
8.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24조(수입금 마련 지출)
(수입금 마련 지출)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0·12·31]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조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63·12·16 법1566, 74·12·26, 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99·5·24]
제25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각세항 또는 각목비용을 전용할 수 있다. [개정 70·12·31, 74·12·26]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99·5·24]
제26조(예산의 이월)
(예산의 이월) ①각특별회계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73·2·6]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73·2·6, 74·12·26, 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3·2·6, 74·12·26, 99·5·24]
④삭제 [74·12·26]

제6장 결산

제2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1. 당해연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2. 원가계산서
[전문개정 73·2·6]
제28조(이연정리)
재해로 인한 고정자산의 거액의 손실과 효과가 차년도이후에 미치는 측량조사비, 연구비, 국채발행제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로서 당해연도에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연정리할 수 있다. [개정 70·12·31]
제29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특별회계는 매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전입할 수 있다.
[개정 63·12·16 법1566]
②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이익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
제30조
삭제 [86·12·26]

제7장 잡칙

제31조(수탁업무)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개정 70·12·31]
제32조(시행령)
이 법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62·12·7]
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양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 제928호 부칙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법1525]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16 법156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8·3·18]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률) 국민생명보험과 우편연금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7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1970년도 결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특례) ①철도사업특별회계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연도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철도청장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이월추정액조서를 사항별로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철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회계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73·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통신사업특별회계·전매사업특별회계·양곡 관리사업특별회계· 국민생명보험·우편연금사업특별회계 및 조달사업특별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74·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1976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국민생명보험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중 부채액에 상당하는 자산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관하고, 그 이외의 자산은 이를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이관한다.
부칙 [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의 규정은 부칙 제8조의 공사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12.30.(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및 제7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생략
제2항 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회전자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항 내지 제31항은 생략
부칙[법률 제7052호(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ㆍ제5조ㆍ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기업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사업ㆍ통신사업"을 "통신사업"으로 하고,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③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