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예산회계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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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정부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그의 예산과 회계를 통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그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기업의 정의)
본법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매사업, 량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말한다.<개정 1963·12·16>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써 그 지출에 충당한다.<개정 1963·12·16>
1. 철도사업특별회계
2. 통신사업특별회계
3. 전매사업특별회계
4. 량곡관리특별회계
5. 조달특별회계
제4조(관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5조(계리의 원칙)
특별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장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하 "회계거래"라한다)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제6조(회계년도의 소속구분)
회계거래의 회계년도소속구분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계리의 구분)
①특별회계는 대차대조표계정인 자산, 자본 및 부채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인 수익 및 비용계정을 설정하여 계리한다.
②특별회계는 계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령이 정하는 보조계정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계산)
각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료금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회계법의 적용)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10조(자본 및 부채의 구분)
자본 및 부채는 고유자본, 잉여금 ,장기부채, 단기부채 및 기타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1조(고유자본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고유자본을 증감시킬 수 있다.

제3장 자산

제12조(자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자산은 고정자산, 류동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
제13조(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요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한다. 단,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가액은 평가액에 의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가액의 개정)
고정자산의 가액이 물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불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감가상각)
①고정자산중 감가상각을 필요로하는 자산(이하 "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회계년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②상각자산의 진부화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 기타 경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③전항의 진부화라 함은 자산재평가법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저장품의 보유)
특별회계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저장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7조(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
각 특별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 및 저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금

제18조(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운영에 있어서 불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의 차입을 할 수 있다.<개정 1962·12·7>
②특별회계는 지불상 현금이 불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의 발행 및 자금의 차입은 재무부장관이 한다.
④량곡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그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신설 1962·12·7>
제19조(조체수불)
특별회계는 조체수불할 수 있다. 단, 조체금은 당해년도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자금의 전도)
량곡관리특별회계는 량곡의 매입자금과 량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각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2·12·7]
제20조(회전자금의 보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이외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제21조(예산의 요구)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년도의 원가계산서
3.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4. 전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5. 기타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제22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서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16>
1.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서
2. 전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3.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
4. 세입세출예산사항별열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열명서
6.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년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7. 예산정원표
8. 기타 재정의 장황과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24조(수입금 마련지출)
①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금"이라한다)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수입에 관련된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리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경제기획원장은 전항의 조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63·12·16>
④경제기획원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재무부장관 및 심계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류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각목경비를 류용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류용하였을 때에는 그 리유 및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 재무부장관 및 심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의 이월)
①각 특별회계는 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서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예산이월계산서를 작성하여 경제기획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사용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예산배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④경제기획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무부장관 및 심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27조(결산보고서의 제출)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그가 관리하는 특별회계에 관하여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와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이외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대실적의 대비표
2. 원가계산서
3. 당해년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자산·자본 및 부채증감표
제28조(이연정리)
재해로 인한 고정자산의 거액의 손실과 효과가 차년도 이후에 미치는 측량조사비, 연구비, 국채발행제비용 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로서 당해년도에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불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이연정리할 수있다.
제29조(리익 및 손실의 처분)
①특별회계는 매회계년도의 결산의 결과리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리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리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산의 결과 생긴 리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개정 1963·12·16>
②결산의 결과 생긴 결손이 리익잉여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이월결손으로 정리한다.
제30조(전매전입금)
①전매사업특별회계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계년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이하 "전매전입금"이라 한다)을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단, 당해년도에 있어서 고정자산 및 각령으로 정하는 류동자산이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그 증가에 상당한 금액을 전매전입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②전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은 이를 잉여금으로 적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매전입금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산전입할 수 있다.
④전매전입금은 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31조(수탁업무)
특별회계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제32조(시행령)
본법 시행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28호,1961.12.31>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1. 고유자본은 단기4294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재평가하고 그 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단, 단기4297년도까지 재물조사결과에 의하여 고유자본의 액을 수정할 수 있다.
2. 량곡관리특별회계 및 조달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단기4296 회계년도부터 본법을 적용하고 그 고유자본은 단기4295년 12월 31일 현재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가액으로부터 부채의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폐지법률) 교통사업특별회계법, 교통사업특별회계림시조치법, 통신사업특별회계법, 통신사업특별회계림시조치법, 전매사업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단, 단기4294년도의 결산에 관하여는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99호,1962.12.7>
①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량곡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률제928호 부칙제2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5호,1963.12.16>
이 법은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