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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6889호 일부개정 2003.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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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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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감독)
(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등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99·2·8 법5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