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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94.12.22 법률 제48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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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