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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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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3(「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2조제4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54조제3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7.27]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