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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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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