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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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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권한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시행일 2015.12.23]]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