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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010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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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권한위임 등)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