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이의신청)
①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은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12.19] [[시행일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3.20]]
③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④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
[본조제목개정 2017.12.19] [[시행일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