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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663호 일부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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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심사청구)
①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