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3조의2(청문)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2.8] [[시행일 2017.8.9]]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취소
3. 제62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 명령
4. 제70조제1항에 따른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명령
5. 제76조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취소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