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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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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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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자격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보조기 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2015.12.29] [[시행일 2017.12.30]]
1. 제72조제3항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1의2.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1의3.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때
2.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77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그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3회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