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6조(권한의 위임등)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