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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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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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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2.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지ㆍ보조기제조업자가 의지ㆍ보조기 제조업을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의지ㆍ보조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