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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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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비용의 부담)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