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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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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7.12.19] [[시행일 2019.7.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본조제목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