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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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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