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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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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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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