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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074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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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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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1997.12.24,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삭제 [2005.1.27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일 2005.12.1]]
3. 재해보상금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12.24]
[94헌바19,95헌바34,97헌가11(병합) 1997.8.21
1. 구 근로기준법(1953. 5. 10. 법률 제286호로 제정되고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제30조의2제2항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된 것) 제37조제2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은 입법자가 1997. 12. 31.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8. 1. 1.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 중 각 "퇴직금"부분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