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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6974호 일부개정 2003.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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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임금채권 우선변제) ①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97·12·24]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1997·12·24 법률제5473호에 의하여 1997·8·21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된 본조제2항을 개정]
③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97·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