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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074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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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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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8, 2001.8.14, 2003.9.15]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9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