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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1997.12.24 법률 제5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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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29조제1항, 제32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얻은 공원수, 교습방법,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의 기준과 지급방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