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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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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총회는 회원의 과반삭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그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삭로써 결정한다.
제40조의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의와 의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