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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O)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 법무법인은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를 둘 수 있다. 다만,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행할 수 없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