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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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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①자동거검사대행자나 거량검사주임이나 검사원 기타 종업원으로서 당해검사에 불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동거검사대행자나 거량검사주임이나 검사원 기타 종업원에게 재물 또는 리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정한 검사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