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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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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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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999.4.15>
1. 제8조제3항·제12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4항, 제13조제8항·제10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삭제<1999.4.15>
5. 제18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9.4.15>
7.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명령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8.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9. 제31조제3항·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0. 삭제<1999.4.15>
1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이사업을 한 자
14.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관이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9>
1.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48조제2항 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의2.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
6.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동차정비업자
7.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9.4.1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4.1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9.4.15>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