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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거량검사주임등)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을 둔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전항의 거량검사주임이 될 수 없다.
1.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3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5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을 둔 때에는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67·1·16>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전항의 거량검사주임이 될 수 없다.
1.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3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5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