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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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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거량검사주임등)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수첩을 교부받은 자중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요원은 검사주임과 검사원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의 검사요원의 임면·전보 및 복무에 관하여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