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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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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이륜소형자동거의 거량번호표표시의무)
①이륜소형자동거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소형자동거는 그 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거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③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이륜소형자동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