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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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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과징금의 부과)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6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권한이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