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7조(신규검사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을 제출하고 당해자동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항
2. 승거정원과 최대적재량
3.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등록자동거에 있어서는 그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