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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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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신규검사신청)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해 자동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거명과 형식, 거대번호, 원동기의 형식
2. 승거정원과 최대적재량
3.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전문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