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67.1.16 법률 제18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림시운행허가기준)
①전조의 림시운행은 당해 자동거의 시운전의 경우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기 위한 운행의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림시운행의 허가에는 5일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다만, 장기간을 요하는 운행 기타 불득이한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한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거사용자에게 림시운행허가증과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림시운행허가증에는 림시운행의 목적경로와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이내에 림시운행허가증 및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67·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