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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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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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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①제작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작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정비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③제작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공급과 점검·정비 및 검사를 위한 기술지도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을 정함에 있어 산업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등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