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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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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