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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10.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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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